법원 '월정사 경내 출토 유물 소유권은 월정사에'(강원일보)ㅍ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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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정사 지킴이 작성일13-12-09 08:52 조회9,120회 댓글0건본문
법원 “월정사 경내 출토 유물 소유권은 월정사에”
대한불교 조계종 제4교구 본사인 월정사(주지:퇴우 정념)가 지난 2001년 월정사 경내 석조보살좌상(보물 제139호) 주변 유적지 발굴조사에서 발굴된 1차 출토유물의 소유권을 국가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월정사는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판(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 2013나 2001486)에서 “2001년 11월부터 2002년 7월까지 발굴·조사하면서 출토한 `청자과형병' 등 유물 10건 13점에 대한 소유권이 월정사에 있다”고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월정사는 사찰이 오랜 기간 존속되어 온 점을 감안해 발굴 유물은 사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 반면, 국가는 유물이 사찰 소유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면서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은 문화재는 국가에 귀속한다'는 문화재보호법 48조를 들어 국가 소유를 주장해 왔다. 이번 소유권 문제는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부 `국가매장문화재 소유권 판정소송'을 통해 소유권이 월정사에 있다고 판결됐지만, 문화재청이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지난 6일 서울고법에서 최종 결정됐다. 이로써 월정사는 지난 2010년 문화재청 제12차 발굴매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2차 출토유물인 `숭녕중보' 등 43점의 소유권 이전을 확정받은 후 석조보살좌상 주변 유적지 발굴조사와 관련해 국가 귀속이 결정된 모든 출토유물의 소유권을 인정받게 됐다. 오석기기자 sgtoh@kw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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