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담 말고 현실 반영해야…원로 인준 글쎄”(불교닷컴) 201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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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정사 지킴이 작성일14-05-27 08:45 조회8,852회 댓글0건본문
“덕담 말고 현실 반영해야…원로 인준 글쎄” | ||||||||||||||||||||||||
33차 교구본사주지협의회서…“감사원 지적사항 적극 대응” 중앙-교구발전위원회 구성…인사 권한 이양 등 논의 본격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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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총무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또 총무원장이 입법예고한 총무원장 선거 관련 종헌종법 개정안에 대해 원로회의가 인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법안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종무행정 권한 이양을 위한 협의체인 ‘중앙-교구발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돈관 스님, 은해사 주지)는 26일 오후 3시 속리산 법주사 강원대방인 명월료에서 33차 회의를 가졌다. 본사주지 스님들은 총무원 문화부장 혜일 스님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자, 문화재 보수 사업에서 사찰 요구가 반영되지 않으면 국가보조금 전면 거부 등 강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기존입장을 고수했다. 교구본사주지 스님들은 지난 3월 신흥사에서 열린 32차 회의에서 결의한 민간자본보조의 수의계약 방식을 폐지하고 공개입찰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데에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을 펴왔다. 혜일 스님은 “감사원은 서울시와 9개 광역시를 감사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에서 시공업체에 전가한 곳이 4군데, 수의계약 문제가 3, 4곳, 설계와 다른 시공, 사업비 과다산출 등 감사원 지적이 있었다. 문화재청 주무관과 사무관 과장에게 징계요구도 있었다”면서 “감사원의 지적은 당해 문화재 사업에서 문화재 이외 주변정비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며,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공개입찰로 전환하라는 것이다.”고 보고했다. “상식 없는 공무원들 책상서 이래라 저래라” 이에 송광사 무상 스님은 “개체(불상에 채색을 다시 올리는 일)와 단청은 다르며, 비용도 차이가 크다. 상식 없는 공무원들이 개체와 단청도 구별 못하면서 ‘엉터리 공사다 비용이 높다’면서 사업비를 환수하려고 한다.”면서 “펜대만 가지고 노는 사람들이 불사도 모르면서 떠든다. 우리가 이들 요구에 따라서는 안 된다.”고 성토했다. 이에 종훈 스님은 “문화재청 존재 이유는 문화재 관리이며, 60%가 넘는 불교문화재 관리는 문화재청의 존재이유이기도 하다.”면서 “문화부가 과학적 논리적 조직적으로 감사원 지적 사항에 대해 타파하도록 연구하고 있다. 기다려 달라.”고 했다. 동화사 주지 덕문 스님은 “문제는 문화재를 관리하는 관리동과 요사채 등 불사에 사업비를 투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면서 “시주금이 아닌 국가보조금에 의존하는 부분은 반성해야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문화재를 국가가 100%관리한다. 또 시방서대로 예산이 쓰이지 않았다고 하지만 일반건축 기준의 시방서로는 문화재 보수를 할 수 없다. 문화재청과 진지하게 문화재 보수사업 전반에 걸쳐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혜일 스님은 “지난해 문화재보수공사에서 15%만 문화재 직접보수였고, 85%는 주변사업에 쓰였다. 감사원 지적사항대로면 앞으로 문화재 보수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면서 “품셈도 기계품이 70%, 인품이 30%에 불과해 앞으로 문화재를 기계가 보수하는 일이 발생해, 수준이 매우 낮아 질 수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백양사 주지 진우 스님은 “이미 신흥사와 송광사 회의에서 감사원 감사에 대한 장시간 토의를 거쳐 대책위를 구성하고 정부의 지적사항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모았다. 현재 문화재보수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전면 예산을 받지 않겠다는 등의 기조 아래 총무원이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월정사 정념 스님은 “가톨릭도 성역화 사업에 지원받는 사례가 있다. 문화재 관련 사업은 점에서 면 단위로 접근하는 게 국제적 추세다. 전통사찰관리법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통도사 주지 도명 스님은 “문화재 위원과 전문위원, 문화재청장 등에 불교를 이해하는 분들이 참여하도록 종단과 사찰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총무원장 선거 직선제 동의하나, 원로 인준되겠나” 현행 321명인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인단을 6,000여 명으로 확대하는 선거법 개정안과 이에 따른 종헌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설명에 교구본사 주지들은 현실적인 종법 개정을 주문하고, 교구장 스님들의 의견을 반영해 입법안을 마련토록 했다. 사실상 총무원장 선거에서 비구니 스님들이 비구 스님과 똑같이 참여하는 데에 우려를 표한 것이어서 눈에 띤다. 총무원장이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총무원장 선거권을 법계 대덕(혜덕), 승납 20세 이상의 승려로 완화했다. 현행 321명의 선거인단은 중앙종회의원 81명과 각 본사별 10명씩 총 24개 교구본사에서 240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군종특별교구장 정우 스님은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세우고, 종단대표자를 뽑는 선거를 직선제로 하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총무원이 입법예고한 6천명이 선거에 참여하는 데에 대덕이라면 모르지만 혜덕(비구니)까지 완전히 평등하게 하는 종헌종법 개정안이 원로회의 인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이전에도 종헌을 개정하려다 못한 적이 많다. 자성과쇄신결사위원회가 요구한 안이 반영된 것 같은데 덕담이 아닌 현실적으로 될 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총무원 기획국장 남전 스님은 “입법예고한 대로면 비구 3,036명, 비구니 3,115명이 참여하게 된다.”면서 “현재 선거법 개정안은 입법예고한 것으로 본사주지 스님들의 의견을 듣고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해 총무원장 입법발의로 종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백양사 주지 진우 스님은 “선거법 공청회에 참여했을 때 비구니 참여를 25%로 고수하는 의견을 냈다. 왜 갑자기 비구 비구니 동수가 됐느냐”고 따졌다. 이에 종훈 스님은 “선거법 개정은 총무원장 공약으로 종도들의 의견이 중요하다. 종도들의 의견을 반영한 개정안을 심판받자는 의견도 반영됐다. 총무원장 스님의 뜻은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실과 이상에서 많은 요구를 반영해 우선 다뤄보자는 뜻에서 입법예고안을 마련한 것이다.”고 했다. “교구종회에 영향력 있는 소임자 참여토록 고려해야” 본사주지 스님들은 말사주지를 교역직 종무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문제삼았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교구종회 구성에서 직선 10인을 제외했는데, 교구종회 구성과 관련한 내용을 개정할 필요는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본사에는 실질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스님들이 있다. 말사주지는 아니지만 연수원장이나 감원 등 소임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교구종회에 참여하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정우 스님은 “종헌 종법을 손질하는 데 있어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의 의견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 교구장 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입법예고하는 데 반영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말사주지 인사권은 교구본사주지에 이양” 이날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공약인 ‘교구중심제’ 실현을 위한 ‘중앙-교구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종무권한 이양을 폭넓게 논의하기로 했다. 중앙-교구발전위원회는 교구본사주지 6인과 중앙종무기관 4인으로 구성한다. 교구본사주지는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돈관 스님을 당연직으로 하고, 5인은 권역별로 1명 씩 참여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부산 경남 지역은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 경북지역은 동화사 주지 덕문 스님, 전라도 지역은 백양사 주지 진우 스님, 충청도 지역은 수덕사 주지 지운 스님, 경지 강원 지역은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발전위원회 임기는 교구장 임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총무원에서는 총무부장, 기획실장, 교육부장, 포교부장 등 4인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중앙-교구발전위원회 위원장은 교구본사주지협의회 회장이 맡고, 총무원 총무국장이 간사를 맡는다. 발전위원회는 산하에 실무지원조직으로 실행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실행위원회는 중앙종무기관에서 총무차장 사찰교무팀장 기획팀장 교육차장 포교차장이 참여하며, 교구본사 실무자 4-5명이 참여하기로 했다. 운영위원회는 2개월에 1회씩 개최한다. 교구본사주지협의회가 열리는 월과 달리해 열기로 했다. 실행위원회는 월 1회 열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열기로 했다. 발전위원회가 논의한 사항은 교구본사주지협의회에서 다시 논의를 거치도록 했다. 사안에 따라 외부전문가 참여와 연찬회 공청회 등을 통해 종도 의견도 수렴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논의주제는 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중앙-교구발전위원회가 다룰 내용은 ‘종무권한 이양’이다. 중앙종무기관이 가진 행정과 말사주지 인사권, 재정과 관련한 권한을 지방 교구에 이양하는 부분이 포함된다. 이날 교구본사주지들은 말사주지 인사권 이양 등에 관심을 나타내며 발전위원회 구성에 찬성했다. 종훈 스님은 “중앙-교구발전위원회는 각 교구에 중앙에서서 담당한 부분을 이양하는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발전위원회 구성 후 종무기관과 교구간 괴리 해소하고, 각종 정책 입안부터 진행 실행 단계까지 발전위원회 통해 서로 논의하고 결과를 중앙행정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종훈 스님은 “말사주지 임명권이 총무원장에 잇지만, 이제 말사주지는 교구장 스님이 임명해야 한다는 게 총무원장 스님의 기본 생각이다. 또 중앙승려복지회가 있지만 교구별 승려복지회도 만들어야 한다.”면서 “총무원이 책상에 앉아 법을 입안하는 게 아니라.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의 의견을 받아 좋은 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회장 돈관 스님(은해사)을 비롯해 원명(조계사) 우송(신흥사) 정념(월정사) 현조(법주사) 원경(마곡사) 지운(수덕사) 덕문(동화사) 돈관(은해사) 선해(해인사) 성조(쌍계사) 수불(범어사) 도명(통도사) 진우(백양사) 무상(송광사) 정우(군종교구장) 스님 등 15명이 참석했다. 총무원에서는 총무부장 종훈 스님과 문화부장 혜일 스님 결사추진본부 총괄부장 덕산 스님, 총무국장 남전 스님이 참석해 종무행정 현안을 보고했다. 차기 회의는 7월 18일 오후 3시 월정사에서 열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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