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3년 전 환수 조선왕실의궤 문화재 지정도 안 했다(중앙일보) 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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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정사 지킴이 작성일14-08-30 09:11 조회8,365회 댓글0건본문
일본서 3년 전 환수 '조선왕실의궤' 문화재 지정도 안 했다
2011년 일본에서 돌아온 조선왕실의궤. [중앙포토]
2011년 일본 정부로부터 어렵게 되찾은 ‘조선왕실의궤’가 2년8개월이 돼 가도록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혼사, 장례, 잔치 등 조선왕실의 의례를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 ‘조선왕실의궤’는 일제시대 일본에 강제로 빼앗긴 지 90여 년 만인 2011년 12월 고국으로 돌아왔다. ‘조선왕실의궤’는 2007년 6월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정도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의궤는 환수된 지 2년 반이 지났는데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채 국립고궁박물관 등에 보관돼 있다.
6·25 때 미군에 의해 도난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혜왕후(성종의 부인) 어보도 2011년 국내 민간단체가 해외시장에서 경매를 통해 구입해 정부에 기증했다. 왕실의 위엄을 상징하는 의례용 도장으로 높은 문화재급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지만 역시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문화재청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국외에서 환수한 4732점의 문화재 중 국보·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단 5건으로 0.1%에 불과했다. 문화재를 어렵게 환수해놓고도 정작 사후관리에는 무관심했던 것이다.
‘조선왕실의궤’의 환수를 주도했던 혜문 스님은 본지와 통화에서 “일본 궁내청에서 되찾은 의궤는 식민지 시기에 빼앗긴 문화재를 되찾아왔다는 면에서 더욱 가치가 크다”며 “당시 의궤를 국보로 지정해달라는 청원서까지 보냈지만 아직까지도 답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관계자는 “의궤의 경우 양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환수 문화재들도 가치를 검토해 조속히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환수 문화재에 대한 전시 활용 빈도가 너무 낮다는 비판도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004년 이후 환수된 문화재의 31%인 1510점을 소장하고 있지만, 그중 219점만 전시했다. 환수 문화재의 85% 이상이 한 번도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천권필 기자
혼사, 장례, 잔치 등 조선왕실의 의례를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 ‘조선왕실의궤’는 일제시대 일본에 강제로 빼앗긴 지 90여 년 만인 2011년 12월 고국으로 돌아왔다. ‘조선왕실의궤’는 2007년 6월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정도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의궤는 환수된 지 2년 반이 지났는데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채 국립고궁박물관 등에 보관돼 있다.
6·25 때 미군에 의해 도난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혜왕후(성종의 부인) 어보도 2011년 국내 민간단체가 해외시장에서 경매를 통해 구입해 정부에 기증했다. 왕실의 위엄을 상징하는 의례용 도장으로 높은 문화재급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지만 역시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문화재청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국외에서 환수한 4732점의 문화재 중 국보·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단 5건으로 0.1%에 불과했다. 문화재를 어렵게 환수해놓고도 정작 사후관리에는 무관심했던 것이다.
‘조선왕실의궤’의 환수를 주도했던 혜문 스님은 본지와 통화에서 “일본 궁내청에서 되찾은 의궤는 식민지 시기에 빼앗긴 문화재를 되찾아왔다는 면에서 더욱 가치가 크다”며 “당시 의궤를 국보로 지정해달라는 청원서까지 보냈지만 아직까지도 답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관계자는 “의궤의 경우 양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환수 문화재들도 가치를 검토해 조속히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환수 문화재에 대한 전시 활용 빈도가 너무 낮다는 비판도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004년 이후 환수된 문화재의 31%인 1510점을 소장하고 있지만, 그중 219점만 전시했다. 환수 문화재의 85% 이상이 한 번도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천권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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