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안거 대중결계·포살(강원도민일보) 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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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정사 지킴이 작성일14-11-25 09:52 조회8,525회 댓글0건본문
동안거 대중결계·포살 | ||||
불교조계종, 내일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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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스님)이 불기2554년(2014년) 동안거 대중결계와 포살(布薩)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사미, 사미니를 포함한 종단 소속 스님들은 26일부터 12월 6일까지 소재지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에 결계신고를 해야 한다. 제3교구 본사 신흥사는 고성, 인제, 양구, 철원, 춘천, 양양, 화천, 속초를 제4교구 본사 월정사는 평창, 횡성, 홍천, 영월, 강릉, 삼척, 정선, 원주, 동해, 태백을 관할구역으로 한다. 사찰 주지 스님은 사찰 소임자, 거주대중을, 기타 수행처에 거주하는 스님은 수행·소임 내역을 기입해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에 신고하면 된다. 공찰주지는 반드시 사찰의 소속 교구본사에 신고해야 한다. 스님들은 또 동안거 동안 결계신고를 한 교구본사에서 행하는 포살에 1회 이상 참여해야 한다. 월정사 동안거 포살법회는 12월 16일 오후 1시 월정사 대법륜전에서 열리고 신흥사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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