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사 ‘10·27 법난’ 피해사찰 인정(12월21일-강원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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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정사 지킴이 작성일15-12-21 08:38 조회7,084회 댓글0건본문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퇴우정념)가 10·27법난 피해종교사찰로 인정됐다.
국무총리 소속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위원장 지현스님)는 최근 제43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월정사 부주지인 원행스님과 스님이 소속된 월정사를 피해 사찰로 인정해 명예회복 조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월정사에 ‘피해종교단체 인정 및 명예회복증서’가 수여됐으며 위원회 백서 명부 및 피해사실 수록,기념관 내 동판 등 명단 수록,사찰 입구 10·27법난 설명 안내판 설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올린이 : 월정사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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