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올림픽 유산 창출 절호의 기회 정치력에 달려(4월14일-강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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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정사 지킴이 작성일16-04-14 08:36 조회7,216회 댓글0건본문
◇윗쪽부터 오대산사고본 명성황후국장도감의궤 중 발인반차도 부분, 국보 제101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삼척기줄다리기 모습. 강원일보DB |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실의궤' 문화재 제자리 찾기 비롯 `월정사 탑돌이' 문화재 등재 등 무형자산 확대 추진 협조 국립한국문학관 유치·도립미술관 설립 답보 해결도 필요 4·13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지역 문화예술계가 안고 있는 난제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원도의 문화예술이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문화올림픽 실현 기반 구축'이라는 목표 속에서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를 선순환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도 출신 국회의원의 정치력 여하에 따라 이른바 `애프터(After) 평창'의 핵심 키워드인 `레거시(Legacy·유산)', 그중에서도 문화를 통해 구현할 수 있는 `소프트 레거시' 창출을 위한 디딤돌들을 착실하게 쌓아 나갈 수 있다. 여기에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지역문화진흥법'을 활용해 논리 개발에 나선다면 지역의 문화 관련 현안들은 의외로 손쉽게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가 도민들이 누려야 할 보편적인 `복지'이고 지역을 살찌우는 `콘텐츠'라는 인식의 전환부터 필요하다는 것이 지역문화예술계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빈약하기만 한 `선거공보'상의 문화 관련 공약들은 다시 점검해 실현 가능하도록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반드시 현장의 목소리가 공약 안에 녹아 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최근 해체 후 보수작업에 들어간 `원주법천사지지광국사탑'이나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등 강원도의 문화유산을 제자리로 되돌릴 수 있는 `문화재 제자리 찾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 `문화재보호법'의 특례조항(제7장)이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지역문화진흥법'과 상충되는 조항들이 있어 충분히 다퉈 볼 수 있다. 또 지난달 28일부터 신설·시행되고 있는 `무형문화재법'을 통해 무형문화재 등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월정사 탑돌이'등 우리의 무형 자산들을 늘려나갈 수 있는 방안도 지자체와의 협조 속에 제시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이 지지부진한 `동해 삼화사 국행수륙대재'와 최근 유네스코 등재 인증서를 받은 `삼척기줄다리기'의 지역 대표 문화콘텐츠화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이외에도 춘천·강릉이 유치전에 뛰어든 `국립한국문학관'을 비롯해 건립지 결정을 하지 못하고 10년째 답보상태에 있는 `도립미술관' 설립 문제 해결, 성공적인 문화올림픽을 위한 도 출신 국회의원들의 협업 또한 중요하다. 지역문화예술계 관계자는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강원도가 문화 소외지역이라는 꼬리표를 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며 “지역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중앙 위주의 문화 정책들에 단호하게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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