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의궤 보물 지정(5월4일-강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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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정사 지킴이 작성일16-05-04 08:41 조회7,537회 댓글0건본문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의궤 보물로 지정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의궤가 보물에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조선왕조의궤를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 제1901호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조선왕조의궤는 조선왕조에서 길례(吉禮)·흉례(凶禮)·군례(軍禮)·빈례(賓禮)·가례(嘉禮)를 비롯한 여러 대사(大事)를 치를 때 후세의 참고를 위해 그와 관련된 내용을 글과 그림으로 자세하게 정리한 책이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의궤는 임금이 보는 어람용과 춘추관·지방 사고 등에 보관하기 위해 제작된 분상용, 분상처가 확인되지 않은 의궤 중 필사본 등 1,757건 2,751책이다.
오대산사고본 의궤는 일제강점기인 1922년 주문진항을 통해 일본으로 불법 반출된 이후 89년 만인 2011년에 일본 궁내청으로부터 되돌려받은 81건 167책 중 1910년 이전에 만들어진 68건 122책이 이번에 보물로 지정됐다. 한편 월정사 등 민간의 노력으로 돌아온 의궤는 문화재 보호법과 연구와 보존 등의 이유와 논리로 각계의 청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본소장처인 월정사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의궤가 보물에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조선왕조의궤를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 제1901호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조선왕조의궤는 조선왕조에서 길례(吉禮)·흉례(凶禮)·군례(軍禮)·빈례(賓禮)·가례(嘉禮)를 비롯한 여러 대사(大事)를 치를 때 후세의 참고를 위해 그와 관련된 내용을 글과 그림으로 자세하게 정리한 책이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의궤는 임금이 보는 어람용과 춘추관·지방 사고 등에 보관하기 위해 제작된 분상용, 분상처가 확인되지 않은 의궤 중 필사본 등 1,757건 2,751책이다.
오대산사고본 의궤는 일제강점기인 1922년 주문진항을 통해 일본으로 불법 반출된 이후 89년 만인 2011년에 일본 궁내청으로부터 되돌려받은 81건 167책 중 1910년 이전에 만들어진 68건 122책이 이번에 보물로 지정됐다. 한편 월정사 등 민간의 노력으로 돌아온 의궤는 문화재 보호법과 연구와 보존 등의 이유와 논리로 각계의 청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본소장처인 월정사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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