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서 차지하는 가치 80% 전통사찰 문화적 기능 인정해야 (6월30일-불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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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정사 지킴이 작성일16-06-30 13:34 조회7,737회 댓글0건본문
일방적인 국립공원 지정으로
상당수 사찰 본연활동 지장
공원 핵심지역 사찰소유 인식
국립공원유지 기여도 등 평가
합당한 지원ㆍ제도 개선 필요
자연공원법은 불교 자주권과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꼽힌다. 전국의 명산을 자연공원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자연보존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니 역사와 종교 등 정신문화적 가치가 면면히 흐르는 사찰에 대한 배려는 전무했다. 전통사찰 중 상당수가 일방적으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불교 본연의 활동을 펼치는데 상당한 지장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 내 자연생태와 문화보존 등을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보존 및 관리대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자연공원법에도 자연생태계와 문화경관 등을 함께 보전함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전통사찰과 자연유산을 복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립공원의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법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종단은 일찍부터 이 법령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법령 개정에 힘을 쏟았다. 지난 2009년에는 방대한 사찰 소유지를 국립공원으로 묶어 임의로 사용하면서 어떤 협의나 보상절차도 밟지 않은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며 사찰 경내지를 국립·도립·군립공원에서 해제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런 노력 끝에 2011년 자연공원법에 공원문화유산지구 조항이 신설되면서 법적 규제가 일부 완화되기도 했다. 공원문화유산지구가 신설됨에 따라 사찰의 역사와 문화성이 어느정도 인정받고 일부 불사가 자유로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전통사찰들이 온전히 살아있는 유산으로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남은 문제들이 많다.
이에 종단은 국립공원 존속에 기여한 전통사찰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해 합당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국립공원의 중심영역은 대부분 불교유산이 살아 숨 쉬는 전통문화지역이며, 사찰이 존재했기 때문에 현재의 국립공원 가치도 높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입증된바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지난해 4월 펴낸 <국립공원 내 공원문화유산지구의 공익적 가치평가 연구>에 따르면 일반 시민들은 전통사찰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사찰 중 국립공원에 편입된 면적이 가장 많은 월정사를 대표 사례로 분석한 이 보고서는 “오대산국립공원의 중요도를 100%으로 했을 때, 월정사 전체 사찰지역이 차지하는 중요도는 약 73%”인 것으로 밝혔다. 월정사 전체 지역이 문화경관 및 자연경관 창출, 자연생태계 보존에도 높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이는 시민 581명을 대상으로 월정사 사찰 경내지 가치를 묻는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한 결과다.
일반인들이 방문한 지역 또한 ‘모두 월정사 경내지’(66.9%)와 ‘대부분 월정사 경내지’(28.9%)로 나타났는데, 오대산국립공원의 17.8%가 사찰 소유토지임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부처가 일반에 이런 사실을 알려주려는 노력이 거의 없다는 사실도 함께 지적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서 보여지듯이, 국립공원에서 사찰을 제외하면 국립공원으로써의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앞서 종단이 2011년 전통사찰의 문화·환경적 가치를 종합 분석한 <한국의 전통사찰>에서도 산악형 국립공원의 경우 특히 전통사찰이 차지하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공원에서 주요 사찰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가야산국립공원의 경우 해인사 비중은 약 80%, 내장산국립공원의 내장사와 설악산국립공원의 신흥사는 각각 79%와 50%였다.
전문가들도 국립공원 내 전통사찰에 대한 공익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단도 이런 내용을 골자로 총리실과 환경부 등을 통해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이영경 동국대 교수는 “자연과 문화를 개별분야로 보지 말고 국가유산자원이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교신문3214호/2016년7월2일자]
기사원문보기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149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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