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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단체의 문화주권 되찾기 노력을 보며... 문화재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때 (9월27일-조선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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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정사 지킴이 작성일16-09-27 15:16 조회8,0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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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8일, 충남도의회는 김연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것은 지난해 국회에서 ‘문화재보호법 제69조’를 개정, 지자체의 문화재환수와 단체 지원이 가능하게 된 것에 따른 것이다.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은 지난 4월 경기도의회에서도 있었다. 경기도의회는 이천 시민들이 추진하는 고려오층석탑과 고양시가 추진하는 벽제 육각정의 환수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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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_일본 오쿠라 호텔에 있던 이천오층석탑 2011년 모습
우_일본 이와쿠니시 모미지타니 공원에 있는 벽제관 육각정

그동안 지방 문화재 환수나 보관은 중앙 정부의 역할과 노력과는 별개로 진행돼 왔다. 단적인 예가 2011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무단 반출되었다가 일본 궁내청 서릉부에서 돌아온 조선왕실의궤 오대산 사고본이다.
 
의궤 환수과정을 주도한 오대산 월정사는 사고(史庫)가 현존하고 있음으로 환수된 의궤의 일부만이라고 전시할 수 있거나, 사고(史庫)로서 역할 할 수 있게 ‘영인본’이라도 제공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답이 없다. 이에 강원도민과 월정사 등은 오대산 사고본의 반환을 요구하는 행사를 열기도 하였다. 
 
원주시도 최근 경복궁에 있는 지광국사현묘탑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지광국사현묘탑은 일제강점기 반출되었다가 1915년 조선총독부가 주관한 ‘조선물산공진회’ 징발당하여 경복궁에 있다가 현재까지 조선궁궐인 경복궁에 자리하고 있다. 이에 원주시는 법천사지의 복원과 함께 현묘탑의 이전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와 문화, 이야기의 주인은 지역 주민들
 
충남도와 서산시의회는 2012년 대마도에서 반입된 부석사금동관음상을 되찾기 위해 “봉안위원회”를 구성하고,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유는 고려시대 제작된 금동관음상이 담고 있는 이야기 때문이다. 1330년 고려 말에 조성된 관음상은 당시 승려, 평민, 노비 등 민초 32명이 '중생교화와 내세 평등'을 염원하며 신앙결사체의 하나로 관음상을 조성하였다. 당시 왕실이나 귀족 중심의 불상 조성과는 다른 민초들의 일체감이 서려 있는 문화재다.
 
더구나 왜구들의 침입과 약탈, 그리고 600여년이 지나서 귀환한 '이야기' 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감동'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금도 부석사, 부석면에 담긴 이름의 유래와 '검은여 축제' 등으로 역사와 문화에 대한 동질감을 형성하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금동관음상'은 반드시 되찾아야 할 공동의 기억이자 유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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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석사 금동관음상 인도소송이 열리는 대잔지방법원 방청한 서산주민들

또한 지역주민들이 일제 강점기 빼앗긴 지명을 찾거나, 잊고 있는 산 이름을 찾는 노력도 활발하다. 지난 9월 1일에는 충남 홍성군 주민들은 ‘홍성문화원 대강당에서 홍주지명 되찾기’ 세마나를 개최한 바 있다. 고려 시대부터 ‘홍주목’이였던 지명을 일제강점기 행정을 개편하면서 축소한 것에 대한 바로잡기 차원이다.  
 
학교 이름도 일제 청산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일제치하의 행정 편의적으로 '동서남북' 등으로 붙여진 학교 이름에 개성과 특성을 찾아 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지방 조례의 제정 등으로 본격화되는 지방단체의 문화주권 되찾기와 유물의 수집 보관에 있어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던 중앙정부의 문화재 정책이 변화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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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경궁 고려석탑, 안내 표지판도 없이 조선궁궐에 불탑이 있는지 100여년이다.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 때 징발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칭경궁을 안내하는 어디에도 고려석탑은 찾아볼 수 없다. 이대로 두는 것이 보존이고 계승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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