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사 공양보살상 국보로 승격된다 (11월8일-현대불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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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정사 지킴이 작성일16-11-09 09:54 조회8,502회 댓글0건본문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11월 8일 보물 제139호인 평창 월정사 석조보살좌상과 보물 제398호 <월인천강지곡 권상>을 국보로, 금강산 출토 이성계 발원 사리장엄구 일괄 등 6건을 보물로 지정예고 했다.
월정사 석조보살좌상은 본래 국보인 월정사 8각 9층석탑의 남쪽 전방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공양을 올리는 모습을 하고 있어, 탑과 보살상은 하나의 구성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돼 왔다. 하지만 탑은 국보로, 공양보살상은 보물로 지정돼 그간 별개의 문화재로 인식돼 왔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탑전(塔前) 공양보살상은 이전에는 찾기 힘든 고려 전기적 특징인 동시에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한국만의 독창적인 도상과 구성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지닌다”며 “국보로 지정된 석탑과 묶어 국보로 지정하는 것이 조성 당시의 조형적, 신앙적 의미를 모두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국보 승격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한글을 창제한 세종이 아내인 소헌왕후의 공덕을 빌기 위하여 직접 지은 찬불가인 <월인천강지곡 권상>은 국어학적, 출판 인쇄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보물 지정예고된 ‘금강산 출토 이성계 발원 사리장엄구 일괄’은 발원자와 발원 목적과 내용, 제작 장인 등 조성경위를 알 수 있는 명문이 있어 사료적 가치가 크다는 점이 인정됐다.
이밖에도 2014년 오바마 미국 대통령 방한 당시 환수된 문화재인 국새 황제지보·유서지보·준명지보를 비롯해 신라·중국 시인의 시선집인 <협주명현십초시(夾注名賢十抄詩)>, 박동형 초상 및 함 등은 보물로 지정예고됐다.
한편, 문화재청은 국보와 보물로 지정 예고된 8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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