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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환경위, ‘공원문화유산지구’ 관리 방향 모색(11월17일-현대불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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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정사 지킴이 작성일16-11-21 09:00 조회8,4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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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불교=박아름 기자]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종교문화유산적 기능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차별화된 관리의 필요성과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린다.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수암이하 환경위)는 11월 30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서 2016 토론회 공원문화유산지구 공익적 가치평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자리는 종단이 2014년 진행한 국립공원 내 공원문화유산지구 공익적 가치평가연구를 토대로 공원문화유산지구 내 포함된 대부분의 사찰림과 전통사찰의 정체성을 규명하고지속가능한 이용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위 측은 공원문화유산지구는 전통사찰 경내지 중에서도 사찰기능의 본체인 건조물지역의 외곽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300m, 100m, 50m)에 지정됐기 때문에 종교적 핵심지역이라 할 수 있다며 전통사찰지역의 거의 모든 문화재가 소속돼 있다가장 전형적인 사찰경관을 보여준단 점에서 문화유산가치가 집약된 지역이라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종교적 기능과 가치 뿐 아니라 문화유산적 가치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한다그러나 이에 대한 이해부족과 관리방향 부재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각 권역별 가치평가 후속연구를 시행향후 관리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 밝혔다.

발제자 및 주제는 가치평가 모델 개발 및 평가지표 개발(이영경 동국대 교수오대산국립공원 월정사 사찰지와 공원문화유산지구 경제적 가치평가(한상렬 경북대 교수오대산국립공원 공원문화유산지구 환경가치조사 및 관리방안(이병인 부산대 교수오대산국립공원 공원문화유산지구 생태가치조사 및 관리방안(김지석 부산대 강사등이다.

한편 공원문화유산지구는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이용하고문화유산인 사찰의 공공성 및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난 2012년 3월 지정됐다자연공원법 제18조 제1항 6호에 따르면 공원문화유산지구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 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과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른 전통사찰의 경내지 중 문화재 보전에 필요하거나 불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정의한다.


기사원문보기 http://www.hyunbu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9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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