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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불교_기사] 종회가 바로서야 종단이 바로 서 - 제15대 조계종중앙종회 하반기 의장 향적 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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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단기출가학교 작성일12-11-26 16:23 조회7,8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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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종회서 총림법 개정 추진
총무원 직제·예산 변화 필요
단기출가제도 입법화 고민 중

제15대 중앙종회 하반기 의장 향적 스님
“종단의 입법기관인 종회가 바로서야 종단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웠던 시기에는 종회의 불화가 먼저 나타났습니다. 하반기 종회의장으로서 종회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92차 조계종 중앙종회 정기회에서 하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향적 스님은 11월 13일 교계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의원 간 합의를 통한 의사 진행을 하반기 종회의 운영기조로 밝히며 말머리를 풀었다.

이에 대해 스님은 “다년간의 종회의원으로 활동하며 종회의원 간의 불화가 종단 분규의 씨앗이 되는 모습을 누차 목격했다”며 “투표도 좋지만 합의를 통한 만장일치가 종회를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향적 스님은 안정적 운영이외에도 ▷내년 3월 종회총림법 개정 ▷종헌·종법 제개정 ▷총무원 직제와 예산 편성의 변화 ▷단기출가제도 입법화를 하반기 종회 주요사업으로 꼽았다.

192차 정기회에서 ‘조건부 승인’한 총림 지정은 교계 안팎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정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았고, 방장 스님의 권한에 대한 재요구도 불거지고 있어서다,

향적 스님은 “동화사 총림 지정은 종정 스님 주석처로 오래 전부터 준비해온 것”이라며 “불합리한 총림법은 내년 3월 종회에서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논의와 공청회를 통해 총림의 위상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종헌 종법 제개정에 대해서는 “법은 최대한 바꾸지 않는 것이 좋지만 현재 종헌 종법은 94년 사태 이후 만들어진 것으로 국가법을 그대로 모방해 불교 실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시대와 종단이 변화한 만큼 법 개정의 필요성도 높아졌다. 종헌 종법의 권위가 손상되지 않는 수준에서 필요한 종헌 종법 제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춘 총무원 직제 개편과 세수 증가도 종회에서 고민할 문제라고 향적 스님은 강조했다.
이에 대해 스님은 “현재 많은 종무행정이 온라인화 됐지만 총무원 구조는 아직도 전근대적이다”라고 비판하며 “중첩되는 행정 체계들을 통합하는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총무원장 스님과 협의 하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수 확대에 대해서는 “분담금 규모가 지난 18년간 변화하지 않았다. 이는 사실상 퇴보한 것”이라며 “예산이 있어야 포교도 하고 새로운 사업도 계획하지만, 이제는 중앙종무기관 조직 관리·운영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종회를 비롯한 모든 종도가 종단 세수 확대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5년 당시 前 교육부장 소임을 맡았던 만큼 출가자 증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진행 중이다. 향적 스님은 단기 출가제도 입법화를 제안했다.

스님은 “월정사의 단기 출가제도는 호응도 높을뿐더러 이를 통해 발심 출가하는 수행자들도 상당 수”라며 “다양한 출가 방법을 모색해야하지만 단기 출가제도는 가장 현실적이다. 이에 대한 입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원로회의 소위원회가 논의한 ‘종헌’ 개정안도 합리적인 안이 마련된 만큼 조속한 통과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향적 스님은 “종헌 개정안과 관련해 원로회의 스님들이 합리적인 안을 제시했다. 종정 스님과 총무원장, 종회의원 연령대를 높이는 데는 대다수 종도가 공감한다”며 “이 같은 부분들은 종헌종법제개정 특위를 통해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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