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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각사 등 외국인 템플스테이사찰 15곳 선정(법보신문)_2012.01.1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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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정사 지킴이 작성일12-01-11 13:46 조회9,0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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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사업단, 10일 협약식…매년 성과 등 평가 지정·해지
운영비 등 지원…신규 확대 위한 인큐베이팅 제도 운영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지현 스님)은 1월10일 서울 목동 국제선센터에서 ‘2012년 외국인 템플스테이 상시운영사찰 협약식’을 가졌다.

 

세계인들에게 한국의 불교와 전통문화를 소개하기 위한 외국인 템플스테이 상시운영사찰 15곳이 선정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지현 스님)은 1월10일 서울 목동 국제선센터에서 ‘2012년 외국인 템플스테이 상시운영사찰 협약식’을 가졌다. 외국인 템플스테이 상시운영사찰에는 서울 금선사·묘각사·봉은사, 인천 전등사, 대구 동화사, 부산 범어사, 경기도 용주사, 강원도 월정사, 전라도 금산사·선운사·미황사, 경상도 골굴사·직지사·해인사, 제주도 약천사 등 총 15개 사찰이 선정됐다.

문화사업단은 외국인 템플스테이 활성화와 관련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및 만족도 증대를 위해 지난해 기존 외국인 템플스테이 상시운영사찰을 전면 해지하고, 전국 118개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거쳐 최종 15곳의 외국인 템플스테이 상시운영사찰을 선정했다. 선정 기준은 서류심사를 비롯해 사업내용, 외국어테스트, 전담인력, 마케팅, 주변 환경 등 종합적인 평가로 이뤄졌다.

문화사업단은 외국인 템플스테이 상시운영사찰로 지정된 15개 사찰에 대해 프로그램 및 기념품, 도서 등 운영비를 비롯해 전담인력 교육 및 인건비, 해외박람회 참관 등을 지원한다. 또 외국인 템플스테이 상시운영사찰 확대 및 정착을 위해 인큐베이팅 제도를 신설해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 등을 지원한다.

외국인 템플스테이 상시운영사찰 지정기간은 당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매년 평가를 통해 지정 또는 해지가 결정된다.

문화사업단장 지현 스님은 “외국인 템플스테이 상시운영사찰 제도는 외국인 참가자들의 안정적 외국인 수용과 관련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만족도 증대를 위한 지원사업”이라며 “외국인 템플스테이 상시운영사찰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 질적 향상과 새로운 활력을 창출함은 물론 체계적인 정보제공과 현장체험으로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현 스님은 이어 “외국인 상시운영사찰 지정을 희망하지만 요건에 갖추지 못해 탈락한 사찰에는 인큐베이팅 제도를 통해 운영에 대한 부분을 일부 지원하고, 운영사찰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이라며 “반면 상시운영사찰 가운데 문화사업단의 현장실사 및 지도감독, 교육참가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큐베이팅 사찰로 분류돼 지원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화사업단은 협약식 직후 1박2일간 외국인 템플스테이 상시운영사찰 실무자를 대상으로 1차 집학교육을 실시했다. 집합교육은 2차 6월12~13일, 3차 12월4~5일 등 총 3차에 걸쳐 진행된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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