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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실의궤 환수 기대감 높다(강원일보)_2010.07.2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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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정사 지킴이 작성일10-07-26 09:14 조회6,3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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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실의궤 환수 기대감 높다

◇조선왕실의궤 명성황후국상도감 발인반차도.

현재 일본이 81종 소장월정사 등 반환운동 계속

한일강제병합 100년 맞는 8월29일 이전 성사 주목



한일 강제 병합 100년을 맞는 올해 일본 왕실에 보관돼 있는 조선왕실의궤 오대산사고본 환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조선왕실의궤는 왕실의 주요의식과 행사의 준비과정 등을 상세하게 적고 그림으로 만든 문서이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됐으며, 1913년 불법 반출된 조선왕조실록과 마찬가지로 오대산 사고에 보관돼 오다가 1922년 일본의 조선 점령 이후 조선총독부에 의해 일본으로 불법 반출됐다. 조선총독부가 일본 궁내청에 기증한 조선왕실의궤는 현재 일본 궁내청 서릉부가 81종을 소장하고 있다.


월정사가 참가하고 있는 조선왕실의궤 환수위원회는 2006년 불교계를 주축으로 구성되어 4년동안 일본 등을 오가며 반환운동을 지속해 왔으며 올해 들어 논의가 활발해져 지난 2월 18대 국회에서 `조선왕실의궤 반환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어 4월에는 환수위가 81종의 최종 소장목록을 확정한 바 있다. 또 지난 23일에는 조선왕실의궤환수위(위원장:김원웅)는 일본 시민단체인 일조협회의 주선으로 일본 내각부를 방문해 조선왕실의궤 반환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관방장관에게 제출했다.


환수위는 “진정서를 제출하며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맞는 8월29일을 전후해 의궤 반환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며 “의궤 반환이 지닌 상징적 의미에 주목해 일본 내각이 용기있는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1970년 11월14일 제16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문화재의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에는 “외국 군대에 의한 일국의 점령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강제적인 문화재의 반출과 소유권의 양도는 불법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선왕실의궤는 이 유네스코 협약에 위반되는 불법 반출 문화재로 한일강제병합 100년 이전에 의궤반환문제가 마무리되고 환수위가 4년간 노력해온 의궤 반환운동의 성사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다.


정념 월정사 주지스님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조성을 위한 상징으로 일본정부가 먼저 불법 유출된 문화재 반환에 모범을 보여주어야 할때”라며 “기대가 현실이 될수 있도록 강원도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고 했다.


남궁현기자 hyunng@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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