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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을 드립니다_ 지체장애3급 보호자1인 입장료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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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정사 지킴이 작성일15-03-21 11:19 조회7,0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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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per님
 
먼저 편찮으신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에 다녀오시는 길에 월정사에 들러주셨는데, 입구에서 그냥 발길을 돌리시게 된 것에 대해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_()_
 
월정사 입구에서 있었던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관한 부분은 neoper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월정사 홈페이지에는 문화재 관람료 면제 대상에 '장애인 수첩 소지자(지체장애 3급이상 보호자 1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현재는 '1급, 2급 장애인 수첩 소지자(동반자 1인 포함), 3급 본인'으로 수정됨) 
 
그러나 2012년 11월 06일 개정되어 2012년 11월 22일 공포된 <사찰문화재보존및관리법>의 제8조 4항 '1급, 2급 장애인 수첩 소지자(동반자 1인 포함)'에 의거해서 월정사 입구 매표소에서는 보호자 1분에 대해서 문화재관람료를 부담하셔야 한다고 알려드렸다고 합니다.(아래 그림 참조)
 
홈페이지 담당자로서 개정된 법령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바뀐 법령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반영하지 못한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디 neoper님이 가지셨던 월정사에 대한 불편하신 마음을 떨쳐버리시기를 기원하며, 어머님의 조속한 쾌유를 부처님 전에 발원합니다._()_
 
 
물어보세요-답변-자료(2015032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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