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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소임자 ‘합의추대 풍토’ 정착하나(불교신문)201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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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정사 지킴이 작성일13-03-12 09:15 조회5,6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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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소임자 ‘합의추대 풍토’ 정착하나
강력한 쇄신 기조 ‘산중총회법 개정 계기’ 인식 확산
[0호] 2013년 03월 08일 (금) 15:19:04 장영섭 기자 fuel@ibulgyo.com

은해사 수덕사 월정사 직지사 등

대부분 사찰 선거 않고 합의

최근 투표가 아닌 합의 추대의 방식으로 종단의 주요 소임자를 선출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어 고무적이다. 우선 금권탈법의 여지를 근절한 산중총회법 개정이 주효했다. 여기에 승가의 반목과 사회적 위상 추락을 야기하는 선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맞물렸다.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주지 돈관스님과 종회의원 장적스님, 덕조스님이 지난 2월28일 무투표로 당선됐다. 같은 날 7교구 수덕사 종회의원 보궐선거도 수암스님의 단독입후보로 원만하게 마무리됐다.

‘선거 없는 선거’의 진풍경은 지난해부터 무르익었다. 2012년 4교구 월정사(주지 정념스님), 8교구 직지사(주지 흥선스님), 12교구 해인사(주지 선혜스님), 18교구 백양사(주지 진우스님), 21교구 송광사(주지 무상스님)가 추대 형식으로 신임 주지를 선출했다. 종회의원 보궐선거도 마찬가지다. 2교구 용주사(성월스님), 13교구 쌍계사(영담스님)와 16교구 고운사(등운스님), 17교구 금산사(법진스님)가 표결까지 가지 않고 새 일꾼을 낙점했다. 후보자가 중첩될 경우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한쪽이 자진사퇴하는 게 일반적 패턴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범여스님은 “단독입후보를 통한 만장일치 추대가 대세로 굳어졌다”며 “잡음과 의혹이 불거지게 마련인 선거는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는 인식이 공감대를 형성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선거의 핵심인 ‘득표대결’을 철저히 자제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혼탁과열선거가 승가의 반목을 초래하고 종단의 사회적 위상 추락을 야기한다는 위기감이 제도개선의 필요성으로 돌아온 것이다. 서너 해 전만해도 “산중총회에서 00스님이 000표를 획득해 000표를 얻은 00스님을 제치고 당선됐다”는 게 보편적인 모습이었다. 세간에서 그렇듯 선거후유증은 어디나 심각하다. 아무리 조용하게 선거를 치른다 해도 매표(買票)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더구나 본사 주지와 직선직 종회의원은 지역불교를 대표하는 얼굴이다. 선거가 잘못되거나 시끄러우면 불교에 대한 민심이 사나워졌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종단 전체가 떠안아야 했다. “막상 당선이 된다 해도 수많은 의심과 불신의 눈초리 때문에 지역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어려울 정도”라는 게 어느 본사주지 스님의 하소연이다.

교단청정-인사 합리성 동시 추구

‘선거 가급적 지양’ 공감대 형성

대중공의 통한 선출 미덕 ‘기대’

결정적으로 지난해부터 시작된 강력한 종단쇄신 기조가 영향을 미쳤다. 작년 백양사에서의 승풍실추 사건을 계기로 종단안정의 중요성을 새삼 실감했고, 동시에 안정을 깨는 주범인 선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더욱 두터워졌다는 전언이다. 중앙종회의원 정범스님은 “쇄신입법의 일환인 산중총회법 개정으로 대중공의를 통한 대표자 선출이라는 미덕을 회복했다”며 다만 탈(脫)선거풍토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지 지속적인 전통으로 자리 잡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명한 것은 지난해 9월 대폭 개정된 산중총회법이 ‘화합승가’ 구현의 초석을 놓았다는 점이다. 바뀐 산중총회법의 골자는 ‘최대한 깨끗하고 조용하게 선거를 치르자’는 것이다. 단독입후보를 유도하되, 후보자가 복수이면, 출마에 나설 스님의 숫자를 2인으로 제한했다. 과열선거가 화를 부르는 만큼, 선거의 판이 커지는 것을 최대한 막겠다는 뜻이다. 불법행위자를 위한 철퇴도 준비했다. 별도 징계와 함께 향후10년 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주고받은 뇌물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받아낸다. 선출의 방법뿐만 아니라 선출의 내용에도 고민을 담았다. 주지 자격요건에 종무행정을 비롯해 입법, 사법, 선(禪) 교(敎) 율(律)의 경력 중 어느 하나를 일정기간 이상 충족할 것을 명시했다. 요컨대 ‘능력과 덕망을 검증받은 인물이 대중 모두의 축하를 받는 자리에서 당당히 취임할 수 있게 하는 것.’ 산중총회법의 개정 취지이자 목표다.

궁극적으로는 “분란의 씨앗인 선거 자체를 아예 없애 화합승가의 모습을 유지하자(중앙종회 부의장 법안스님)”는 게 원력이다. 실제로 법 개정 이후 열린 직지사와 은해사 산중총회에선 법리(法理)가 그대로 적용됐다. 은해사에 내홍이 있기는 했으나 후보자의 자격기준 논란으로, 맥락이 다른 문제였다. 총무원장선거법과 중앙종회의원선거법 등 여타 선거법도 산중총회법을 바탕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교단의 청정성과 인사의 합리성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다는 근거에서다. 종회 부의장 법안스님은 “산중고유의 방식을 근본으로 하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도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며 “산중총회법이 가장 불교적인 의사결정방식이 되도록 각계의 제언을 수렴해 고쳐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불교신문 2894호/2013년 3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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