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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사, 국가 상대 유물 반환 소송 승소 (문화일보)201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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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정사 지킴이 작성일12-12-22 10:16 조회7,8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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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사, 국가 상대 유물 반환 소송 승소
이재동기자 trigger@munhwa.com
오대산 월정사가 경내에서 출토된 유물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 장진훈)는 월정사가 “경내에서 발굴한 ‘암수막새’, ‘청자과형병’ 등 고려·조선시대 유물 13점 등을 국가에 귀속해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13점의 출토물에 관해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화재 보호법등에 의해 국가 귀속처리했으나, 월정사가 국가의 허가를 받아 출토물을 발굴했고 월정사는 신라시대 이래로 그 명맥이 끊어짐 없이 이어져 내려왔으므로 이 사건 출토물은 명백히 월정사의 소유”라고 판단했다.

지난 2001~2002년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문화유산발굴조사단은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고 월정사 내의 석조보살좌상 주변을 발굴 조사하던중 ‘암수막새’, ‘청자과형병’ 등 고려·조선시대 유물 13점을 발견했다. 조사단은 발굴을 마치고 시·발굴 완료 보고를 했지만 국가는 문화재보호법 제48조에 따라 출토물을 국가귀속하기로 결정했다. 민법상 매장물(埋藏物)은 공고 후 1년 내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학술·기예·고고(考古)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의 경우에는 국가 소유로 한다.

이에 월정사는 ‘암수막새’ 등 출토물이 경내에서 출토된 것으로서 자신의 소유라며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재동 기자 trigge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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