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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사 경내 출토 유물 주인은 국가 아닌 사찰”(강원일보)201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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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정사 지킴이 작성일12-12-22 10:13 조회7,4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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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사 경내 출토 유물 주인은 국가 아닌 사찰”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인 월정사(주지:퇴우 정념스님)가 경내에서 출토된 유물을 돌려 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월정사는 지난 2001년과 2002년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문화발굴조사단이 경내에서 발굴한 고려·조선시대 유구와 유물을 국가에 귀속해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3월 소유권 반환 청구소송을 냈었다.

하지만 국가는 문화재보호법 48조 등 관련 법규를 들어 국가 소유를 주장했다.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부(부장판사:장진훈)는 21일 “조사단이 경내 한복판에서 출토물을 발굴했고, 월정사는 신라시대 이래로 명맥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왔다”며 “원고의 소유가 명백하다”고 월정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오석기기자 sgtoh@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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