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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월정사 경내 출토 유물 소유권은 월정사에"(SBS)201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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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정사 지킴이 작성일12-12-22 09:55 조회7,9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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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월정사 경내 출토 유물 소유권은 월정사에"  2012-12-21 16:59
오대산 월정사가 경내에서 출토된 유물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월정사는 2001년에서 2002년 사이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문화발굴조사단이 경내에서 발굴한 고려·조선시대 유구와 유물을 국가에 귀속해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3월 소유권 반환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월정사가 소유권을 주장한 출토물은 '청자과형병', '금동제판형편' 등 13점입니다.

재판부는 "조사단이 경내 한복판에서 출토물을 발굴했고, 월정사는 신라시대 이래로 명맥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왔다"며 "원고의 소유가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한상우 기자 caca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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