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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산 월정사, 국가 상대 출토유물 반환소송 승소 (뉴스1코리아)201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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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정사 지킴이 작성일12-12-22 09:29 조회7,2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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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산 월정사, 국가 상대 출토유물 반환소송 승소



'천년고찰' 오대산 월정사(서기 643년 창건)가 경내에서 출토된 유물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부장판사 장진훈)는 월정사가 경내에서 발굴한 '암수막새', '청자과형병' 등 고려ㆍ조선시대 유물 13점 등의 소유자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국가가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반환 소송에서 21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10여점의 출토물에 관하여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유실물법에 의한 공고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국가에게 귀속처리했으나 월정사가 국가의 허가를 받아 출토물을 발굴했고 월정사는 신라시대 이래로 그 명맥이 끊어짐 없이 이어져 내려왔으므로 이 사건 출토물은 명백히 월정사의 소유"라고 판단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문화유산발굴조사단은 지난 2001~2002년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고 월정사 내의 석조보살좌상 주변을 발굴 조사하던 중 '암수막새', '청자과형병' 등 고려ㆍ조선시대 유물 13점을 발견했다.


조사단은 발굴을 마치고 시ㆍ발굴 완료 보고를 했지만 국가는 문화재보호법 제48조에 따라 출토물을 국가귀속하기로 결정했다.


민법상 매장물(埋藏物)은 공고 후 1년 내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학술ㆍ기예ㆍ고고(考古)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의 경우에는 국가 소유로 한다.


이에 월정사는 '암수막새' 등 출토물이 경내에서 출토된 것으로서 자신의 소유라며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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